경찰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: 25개

두 글자:1개 세 글자:22개 네 글자:43개 다섯 글자:19개 🍇여섯 글자 이상: 25개 모든 글자:110개

  • 경찰 개입 청구권 : (1)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제삼자 때문에 일반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 따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, 일반 국민이 경찰 관청에 경찰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.
  • 경찰 공공의 원칙 : (1)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.
  • 경찰 공무원법 : (1)경찰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. 국가 공무원법의 특례 조항으로 경찰 공무원의 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신분 보장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.
  • 경찰 공무원 인사 위원회 : (1)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 기관. 경찰 공무원의 인사 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 계획, 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폐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경찰 공제회법 : (1)경찰 공무원의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자 설립된 경찰 공제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. 경찰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경찰관 직무 집행법 : (1)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.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,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,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.
  • 경찰권의 한계 : (1)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한계. 경찰권은 무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대상ㆍ범위ㆍ조건ㆍ양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, 이 한계를 넘으면 언제나 위법인 것으로 해석된다.
  • 경찰권 행사에 대한 구제 : (1)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찰권의 행사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관한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. 경찰권의 행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,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경찰 대학 부설 종합 학교 : (1)경찰 대학에 부설된 종합 학교. 현직 경찰관과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행한다.
  • 경찰 대학 설치법 : (1)경찰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. 198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, 설치 목적, 수업 연한, 입학 자격, 학장과 공무원 채용, 교육법 준용, 학사 학위 수여, 졸업생의 임명, 학비 및 수당 지급, 의무 복무, 병역법 준용, 부설 교육 기관 따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.
  • 경찰 범죄 즉결령 : (1)일제 강점기 1910년에, 경찰서장이나 헌병 대장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을 즉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.
  • 경찰 비례의 원칙 : (1)경찰권의 발동과 정도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경찰 행정법상의 원칙. 가벼운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범하여 해친다면 경찰권의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  • 경찰 사회사업 : (1)경찰서, 법정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와 범죄자, 그들의 가족에게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. 이 분야의 사회사업가는 직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찰관과 그들의 가족을 상담하며, 때때로 경찰의 옹호자 또는 홍보자가 되기도 하며 경찰과 여러 지역 사회 집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한다.
  • 경찰상의 강제 집행 : (1)경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. 경찰 강제일종이다.
  • 경찰상의 즉시 강제 : (1)경찰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,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질서 유지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. 예를 들어 불심 검문ㆍ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따위가 있다. 경찰 강제의 일종이다.
  •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: (1)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질서 위반 상태의 방지 및 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. 이 원칙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.
  • 경찰 전문학교 : (1)예전에, 신임 및 현직 경찰관의 교육ㆍ훈련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학교. 1972년 ‘경찰 대학’으로 바뀌었다.
  • 경찰직 공무원 : (1)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. 치안총감, 치안정감, 치안감, 경무관, 총경, 경정, 경감, 경위, 경사, 경장, 순경의 계급이 있다.
  • 경찰 직무 응원법 : (1)경찰력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. 해당 지역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곤란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,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• 경찰 책임의 승계 : (1)상속이나 물건의 양수 등 공법상의 권리,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래의 행위 책임자 또는 상태 책임자에게 인정된 경찰 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일.
  • 경찰 책임의 원칙 : (1)경찰권은 경찰 위반의 상태가 있는 때, 즉 공공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, 이 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 책임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동하고, 경찰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는 경찰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원칙.
  • 경찰 출두 조사 : (1)경찰서에 직접 나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음.
  • 경찰 특공대원 : (1)경찰 특공대를 이루는 구성원.
  • 경찰 행정학과 : (1)경찰 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과.
  • 경찰 행정학부 : (1)경찰 행정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부.

초성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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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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